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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동구 마장동 783-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, 지구계획 승인 등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8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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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태건축
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2-03-14 10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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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84호에 성동구 마장동 783-5번지 일원 
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.

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.

또한 마장동 일원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법 시행령 제25조 

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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